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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피해자 ‘청춘반환소송’ 공청회 열고, 3차 소송 간다
  • 편집국
  • 등록 2021-11-17 2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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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종교피해인권연대’ 주관, ‘청춘반환소송’ 공청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만희 총회장)의 ‘모략포교’에 미혹되어 청춘을 허비하게 되었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일명 ‘청춘반환소송’이 3차 준비 중이다. 이 소송에는 신천지에 종교사기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회복, 구제를 위한 취지의 소송이다.
16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종교피해인권연대’(리커버 Recover, 조경선 목사) 주관으로 법무법인 사명의 홍종갑 변호사와 함께 ‘청춘반환소송’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홍 변호사는 지난 1차, 2차 모두 담당 변호를 맡았다.
이날 홍 변호사는 청춘반환소송의 의의에 대하여, “모략포교의 사회적 위법성을 판단받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신천지 집단의 특징이 많은 사람들을 모집한 후 과도한 노동력 착취, 헌금 및 모금 강요 등으로 착취당한 피해에 대한 회복 소송”이라고 하였다.
1차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지난 1월 14일 선고가 있었다. 주 내용은 신천지 신분이라는 것을 속이고, 모략포교를 한 행위는 “사기·협박과 유사”하며,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명시하였다. 즉, “그 자체로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여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 규범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서산 신천지 신도들은 피해자를 포교하기 위해 신천지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나 성경공부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게 하거나, 조모 강사는 학력을 속여, 마치 자신이 정통교회 목회자인 양 위장하고, 상대방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속인 다음 포교해, 신천지 신도가 되게 하여 아까운 청춘을 허비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신천지 서산교회가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판결하였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천지 측은 항소심에서 “서산교회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신천지 본부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성이 없고, 위법성이 인정된 모략포교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불법행위가 오래 전에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측은 “본부는 각 지부와 지역 교회에 책임이 있고, 각 지역 교회는 본부에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서로 떠넘기고 있다. 서산교회만 하더라도 조직 안에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본다. 원고 함 모 씨는 2012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신천지에 몸담았다. 입교하기 전에도 모략 행위가 있었지만, 신천지에 몸담으면서도 탈퇴를 막으려 기망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신천지 입교 후, 신자가 된 후에도 신천지 측의 불법행위는 계속됐다”며 원고가 탈퇴한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시효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차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3차 소송을 준비하며 홍 변호사는 “신천지 모략포교로 세뇌돼 들어가 인간이 육체영생을 한다느니,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느니 하는 황당한 교리를 자유의지가 박탈된 채 믿게 되고, 기성교회 신자였던 사람들까지 본의 아니게 이만희를 구원자로 섬기게 되는 정신적, 신앙적 피해는 물론, 노동력 착취를 당하거나 천국에 내 자리가 있다며 ‘내 자리 헌금’을 요구하는 등 사기성이 농후한 잘못된 신앙 행위들에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천지 탈퇴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는가 하면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모략포교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보상 청구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피해액은 1인당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헌금반환소송의 경우에는 일상적 대소 불문하고 청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쟁점은 모략포교가 있었는가의 유무인데, 모략포교를 했던 이들이 아직 신천지 내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입증 책임은 신천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증책임전환’도 주장하였다. 만약 모략이 아닌 다른 방식의 포교였다면 그것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 3차 소송에 합류할 피해자들의 경우, 신천지에서 사명자로 일하기를 강요당했다면 실재 일했던 사진 등 증거와 구체적 피해 증거자료들 그리고 직장 포기, 가출, 이혼 등 피해가 있었다거나 큰 금액의 헌금을 했던 사실들을 근거로 위자료 액수를 책정하여 그것을 증거로 청구할 것이라고 하니, 근거 자료들을 준비해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는 끝으로, “그동안 신천지가 끼친 사회적 해악은 상당하다.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정작 타인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앞으로 신천지 집단의 추수꾼 활동은 못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3차 ‘청춘반환소송’은 최근 신천지 피해자들 중심으로 조직된 ‘종교피해인권연대’(리커버, 조경선 목사) 주관으로 진행하게 된다. (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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