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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조언' 신천지 압색거부 의혹 윤석열 수사착수
  • 편집국
  • 등록 2022-01-27 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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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류석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윤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하라'고 윤 후보에게 조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도 이후인 지난 18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논란이 불거진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하기로 했다. 권영세 선거대책 본부장은 "네트워크본부를 둘러싸고 후보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하는 부분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악의적인 오해 내지 소문이 후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대본이 서둘러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하는 것은 '건진법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고문은 (전씨가) 스스로 쓴 명칭에 불과하고, 선대본은 공식 임명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19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당시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압수수색 영장 지시와 관련해 건진법사와 그 사실을 공유했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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