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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립대학 예배가 종교자유 침해? 인권만 들이대면 권력 되나?” (기독교TV)
  • 편집국
  • 등록 2022-08-23 1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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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회언론회 ‘‘인권위, 이번에도 잘못 짚었다’

            ▲한 기독 사학 채플 모습.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예배)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대체 과목이나 과제를 마련하라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번에도 또 잘못 짚었다: 종립대학의 예배를 종교 자유 침해로 몰다니’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들은 “대학은 초·중·고교처럼 지역에서 학교 배정을 받아 가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곳”이라며 “그 가운데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대학들이 있다. 이 대학들은 헌법(20조 1항, 31조 3항)과 교육기본법(6조 2항)에 의해 기독교 사립대학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채플을 ‘교양 필수’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와 관련된 시비들에 대해 “판결로도 기독교 대학에서의 채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가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1998. 7. 16. 96헌바33 결정)도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인권위가 진정인의 편만 들어 기독교 대학에서 정체성과 전통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독교TV   CHBS.KR

그러면서 “해당 대학에 ‘권고’라는 명목으로 압력을 넣은 것은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정면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심지어 비난받아야 하고,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인권위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전체 대학 가운데 종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이다. 이는 매우 높은 비율”이라며 “그만큼 기독교 사학들이 우리나라 고등 교육 발전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보여주고, 인재 양성에 얼마나 큰 공(功)을 세웠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탁상공론식으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마저 무시하는 것은 이 기관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를 의심케 한다”며 “그저 ‘인권’이라는 잣대만 들이대고 마구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곧 권력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무리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다루고 있다 해도, 헌법을 뛰어넘는 기관은 없다. 또 국가 최고 사법·헌법 기관들의 판결과 결정을 능가할 수는 없다”며 “인권위가 이번에도 잘못 짚었는데, 이런 어리석고 편향된 결정들을 이제는 지양(止揚)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히려 “기독교 종립대학들의 자율성과 독특성, 정체성과 특수성을 인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종교와 종교적 예식(例式), 그리고 교리와 종교적 의식(儀式)과 인간의 삶과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신적·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인권 핑계의 빌미로 막지 말아야 한다”며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통해 지식 습득뿐 아니라, 전인적(全人的) 인격 형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에 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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