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한기총 집행부 반대파들이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 요청의 건이 신청자격 미흡 등 여러가지 사유로 각하됐다.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편집국 편집국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