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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상습적 이단옹호자, 성추행범, 소매치기범)에게 답한다〈1〉
  • 편집국
  • 등록 2023-01-09 1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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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된 인사들 찾아가 대신 저격수로 변신, 금전 목적(?)
  • 황규학에 ‘황추행’으로 개명 권고 제목도 등장

         

  •     황규학 씨


 황규학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와 황 씨에 대해 예장 통합, 합동, 합신 등으로부터 ‘이단옹호 언론’, ‘이단사상이 있는 상습적 이단옹호자’ 규정을 받았다. 황 씨는 교계에서 문제가 된 인사들을 찾아가 문제의 인사를 적극 옹호하는 일에 앞장을 서주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문제가 된 인사를 비판하는 인사나 언론에 대하여 대신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격수로 전락한 황 씨는 언론인이나 성직자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지하철 성추행범, 소매치기범 등의 전과자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황 씨는 전철에서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다리에다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벼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죄를 받은 전과를 가지고 있다. 황 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기각되어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0도6003).


 그런가하면 지하철에서 절도 하려다 적발되어 소매치기범(절도죄)으로 역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737). 이런 전과 공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변명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공개하기 바란다. 본 글은 공익차원에서 또 필자의 방어차원에서 적시하는 것임을 독자들께 밝힌다.

 

      김충일TV 관련영상 캡쳐


 더 놀라운 사실은 위와 같은 전과들이 목사 되기 이전의 전과가 아니라 교계 언론사 대표이고, 목사의 신분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에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여서 더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황 씨에 대해 교계 이단연구 언론사인 모 신문에는 “황규학 씨, ‘황추행’으로 개명 권고”라는 기사 제목까지 등장하였다. 그러면서 중간 기사 부제로 “황규학 씨의 주장이 맞다면 황 씨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황추행>, <황쓰리꾼>, 또는 <황훼손>, <황거짓>, <황섹스>라고 개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올렸다.

 

 이런 자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와 논단”(이전에도 이단옹호언론 규정을 받은 로앤처치, 법과교회, 기독공보 등 운영자)이라는 새로운 제호의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 전광훈 씨를 적극 변호하면서 한기총과 필자에 대하여 집중 공격을 일삼고 있다.

 

  최근 들어 황 씨는 전광훈 목사 편에 붙어서 필자에 대한 거짓, 왜곡된 쓰레기 같은 내용으로 무차별 공격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 부득이 방어 차원에서 본 글을 쓰게 되었다.

 

 필자가 얼마 전 제보를 받아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에 대한 설교 중 심각한 문제의 발언 영상을 보내와 기사화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기사가 올려 진 다음인가 황 씨가 필자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협박성 문자였다. 

 

 그리고 최근 필자가 한기총에서 활동을 하자 이번에는 전광훈 씨의 편에 서서 한기총과 필자를 공격하는 글들을 쏟아 내고 있다. 황 씨의 협박 문자를 보면서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김삼환 목사를 보도하자 황 씨의 협박성 문자


 지난 주 전광훈 씨는 설교(강연)에서 황규학 박사가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한 한기총 인사들에 대하여 개인 신상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씨와 전 씨 간 깊은 밀월 관계임이 증명되었다. 황 씨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

 

 황 씨가 필자에 대하여 비판한 허위, 왜곡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반증하고자 한다.

 

1. 필자가 예장 통합, 합동에서 이단으로 과연 규정받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닌 거짓이다. 예장 통합의 경우 필자가 운영하는 ‘기독저널’신문에 대하여 제80회(1995년) 총회에서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사실이 있다. 이후 필자는 해당 언론사를 자진 폐간하였다. 

 통합측은 필자에 대하여 이단으로 규정한 사실이 일체 없다. 필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대해서만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받았다고 하여 운영자가 이단이란 말인가? '이단옹호'와 '이단' 규정은 의미가 엄연히 다르다. 

 

 황규학 씨는 예장 통합, 합동, 합신으로부터 ‘이단옹호언론’ ‘심각한 이단옹호자’ 규정을 받았다. 황 씨의 논리대로 하면 황 씨는 이단으로 규정받았고 이단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법학박사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이런 기초적 상식조차 모른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황 씨는 대답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황 씨는 필자가 예장 합동측에서 ‘이단’으로 규정받았다며 전광훈 씨의 거짓 설교 내용을 인용하여 기사를 썼다. 그러면서 두 번째 쓴 글에서는 “예장 통합과 합동이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다. 제명해지와 이단 해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며 괴변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 했다. 

 

 필자는 합동측 함남노회로부터 이단연루자로 제명(치리성)된 사실이 전혀 없다. 당시 이단옹호를 했다는 구설수에 오르기는 했으나 노회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고 당시 노회내에 필자를 아끼는 몇몇 분들이 필자에게 탈퇴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고 하여 함남노회를 자진 탈퇴하고 얼마후에 같은 합동측 교단 소속인 미주(미주대회 폐지 이전임) 필라델피아노회(노회장 김폴)에 가입하였다. 당시 필라델피아노회는 국내에 있는 목사들도 회원 가입이 허락하였다. 

 

 당시 필자가 마치 ‘제명’(국어사전에 제명이란 어떤 단체 구성원의 자격을 빼앗아 명부에서 이름을 지움)을 당한 것처럼 일부에서 보도가 되거나 잘못 기재가 되어 필자가 당시 공문으로 함남노회에 해명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당시 함남노회는 필자에게 정식 공문을 통해 “제명이란 자진 탈퇴로 인해 노회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였다는 뜻입니다”고 보내왔다. 지금도 이 공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이 와전되어 마치 필자가 노회로부터 이단연루자로 치리되어 치리성 제명(除名)을 당한 것으로 표기된 것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제명이 아니라 명부에서의 이름 삭제이다. 노회를 탈퇴했는데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당시 함남노회가 제명이라고 외부에 답변한 것은 실수였다. 제명의 국어사전 의미를 잘 모르고 말한 것이다.

 만약 필자의 말이 사실인가 의심이 된다면 합동 함남노회에 문의하기 바란다. 필자가 치리성 제명을 당했다면 당연히 당시 회의록에 치리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합동측으로부터 어떤 징계나 결의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 만약 합동측으로부터 징계나 이단 규정을 받았다면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합동측 교단 가입이 불가하다. 

 이에 대한 확인은 얼마 전(12월 28일 유튜브 올림) 같이 대담을 한 진용식 목사(합동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는 합동측 이대위 전문위원 및 강사)가 명확히 밝혀 주었다. 궁금한 독자는 유튜브에 “긴급대담, 전광훈 목사를 진단한다”를 보시고 참고하기 바란다. 


 

2. 필자가 한기총, 합신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당시 필자는 이단연구가로 활동할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약칭, 예장연, 당시 대표회장 김광본 목사, 사무총장 이광용 목사)에서 이단교재를 만드는데 집필위원을 맡아달라고 하여 예장연 이대위에서 직접 조사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이단 또는 이단시비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이단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교재 집필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기총과 큰 충돌이 있었다. 당시 한기총 이단사이비상담소장에 최00 목사였고, 한기총 이대위에는 메이저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이단연구가들이 포진해 있었다. 


 예장연 책자로 인해 당시 한기총에서 필자에 대하여 처음에는 ‘이단옹호자’로 규정하였다가 그 이듬해에는 ‘이단옹호자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한기총에 재심요청을 제기하여 한기총은 필자에 대하여 ‘이단성 없음’으로 결론짓고 이단해제를 하였다. 

 그리고 한기총 이대위 이대위원들이 소속해 있는 합신에서도 필자를 이단으로 규정한 사실이 있었으나 합신 교단에 재심요청을 하여 역시 이단해제를 하였다.


 당시 필자를 이단으로 규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는 최00 목사였다. 최 목사님 당사자에게는 죄송스런 얘기지만 어차피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 사실을 공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란다.

 

 필자에 대한 이같은 징계들은 황규학 씨가 그렇게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최00 목사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황 씨는 최00목사가 30년 동안 이단 대조작자이고 또 최00목사의 이단연구를 부정하는 사람 아닌가? 황 씨가 그동안 쓴 글이나 펴낸 책자에서도 최00 목사에 의해서 억울하게 많은 이단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필자에 대하여 한기총이나 합신측에서 규정할 때 단 한번도 출석 소명을 요청하지 않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황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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