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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절도미수 전과자 황규학 씨가 고발한 이흥선 목사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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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11-03 08: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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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목사, “한국교회 정화차원에서 반드시 단죄” 명예훼손죄 황 씨 고소
성추행•절도미수 전과자 황규학 씨가 고발한 이흥선 목사 무혐의 불송치
이 목사, “한국교회 정화차원에서 반드시 단죄” 명예훼손죄 황 씨 고소

2023년 11월 02일 (목) 14:31:17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편집부】 공공장소 성추행 및 절도 미수 등 다수 전과가 있는 황규학 씨(<뉴스와 논단> 발행인, 통합측에서 목사 면직)와 올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김노아(본명 김풍일) 씨가 이흥선 목사(한기총 직전 회기 한기총 이대위 서기)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에서 혐의없음과 청구 기각을 각각 결정했다.

황규학 씨는 이흥선 목사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사기죄,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변호사법 위반, 부당이득죄’로 고발했었지만 담당 경찰관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피의사실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사건번호 2023-002055)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황규학 씨는 고발장에서 이흥선 목사가 “2021년 9월 2일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단법인이라고 속이고 법인 인수 대금 명목으로 A 씨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황규학 씨가 이흥선 목사를 사기죄로 고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고발자의 주장일 뿐 어떤 것도 증거가 없다며 이 목사를 무협의 처분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사를 통해 “이흥선 목사는 2개의 사단법인 대표가 명의를 A 씨에게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A 씨로부터 9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세무서 신고를 통해 2021년 9월 7일 사단법인 세계OO청의 대표자 역시 이흥선 목사에서 A 씨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흥선 목사가 제출한 두 개의 사단법인 역시 “이 목사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미국법인이 실재한 사실, 그 미국법인이 한국 사단법인으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9월 1일 이흥선 목사가 A씨에게 ‘미국법인을 한국법인으로 상호 변경하였다. 무상기증은 어렵고 900만 원을 인수대금으로 협조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취지의 문제를 전송한 사실도 확인된다”며 “A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단법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는 이흥선 목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여진다”며 황 씨의 개인 진술일뿐 근거 없이 주장하며 사기죄라고한 것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또한 황 씨는 경찰 결정이 나오기 전에 김노아 씨가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에 이 목사에게 기망을 당하여 900만원을 편취당하였다며 손해배상금으로 9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2023가소371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김노아 씨가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에 이흥선 목사에게 기망을 당하여 900만원을 편취당하였다며 손해배상금으로 9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2023가소371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김노아 씨는 이흥선 목사에게 “2021. 9. 2.경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미국 법인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해준다는 기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흥선 목사가 피고에게 900만 원을 보내주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했다.

  

<뉴스앤 조이>에서는 황규학 씨가 교계에서 활동한 내용을 기사화하여 문제삼았다(금품 수수·왜곡 보도·이단 옹호 황규학 < 교계 < 기사본문 - 뉴스앤조이 (newsnjoy.or.kr)</a>

그러나 재판부는 “이흥선 목사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김노아 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망을 하였는지에 관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10호증)에 의하면, 김노아 씨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인 이흥선 목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기총 지난 회기에서 이대위 서기로 재직시 회원교단들이 전광훈, 김노아 씨의 이단성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오자 이대위에서 이들에 대한 이단성 연구에 착수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황규학 씨가 나를 집중 공격 대상자로 정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허위기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대량 유포하였고, 민,형사 문제까지 제소하였으나 모두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흥선 목사가 몇년 전 한기총에서 공동회장으로 있던 김노아 씨를 만나 대화하던 중 기독청 얘기가 나와 상호 합의하에 이 목사가 가지고 있던 미국사단법인(국내 세무서 명칭변경 등) 김노아 씨에게 두 개의 단체를 900만 원의 실비(미국경비 및 번역 공증비 등)를 받고 합법적으로 양도해 주었다는 것이다.

  
기독교포털뉴스에 실린 황규학 씨의 범죄경력(기독교포털뉴스 (kportalnews.co.kr)

이 목사는 “김노아 씨가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양도받은 두 단체의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지난 해 한기총에서 이단성 조사를 착수하자 황규학 씨가 형사 고발하고 김노아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의 주장대로 황규학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와 논단>에 이흥선 목사가 김 노아 씨와의 합법적인 단체 양도 양수한 것을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악의적 기사를 무려 23회에 걸쳐 작성했다.

기사 내용을 요악해 보면 황 씨는 이 목사가 김 노아에게 양도해 준 단체의 미국 대표자와 한국 대표자 모두 이 목사 자신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두 법인의 미국 대표 및 한국 대표자가 한기총 대표회장이었던 홍아무개 목사였었고 다시 대표자가 한기총 사무총장인 김 아무개 목사에게 넘어간 단체를 이 목사가 어떻게 남의 단체를 자기 단체인양 900만 원에 팔아먹을 수 있느냐는 요지이다.

이어 황규학 씨는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이 목사를 사기죄,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변호사법 위반, 부당이득 죄 등 들어 고발하였지만 지난 4월 26일자로 황규학 씨의 주장일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흥선 목사는 “사필귀정이다. 반드시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법이다. 황규학 씨는

  

황규학 씨의 실체를 영상화하여 문제를 제기한 <김충일TV> 유튜버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599I9iGfmQ8)

김노아 관련 허위 보도 이외에도 다른 내용을 왜곡, 거짓으로 보도하였는데 무려 65회에 걸쳐 보도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기사를 내보냈다”며 “일반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무정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기사를 작성할 때 사실확인은 기본인데 이런 기자 원칙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언론인이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개탄했다.

또한 황 씨에 대하여 “황 씨는 대법원 등 최종 확정된 범죄가 수회에 이른다. 명예훼손죄는 기본이고, 목사의 신분으로 있을 때(이후 통합측에서 목사면직됨) 성직자에게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범, 절도 미수죄, 건조물 침입죄, 폭행죄 등 수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며 밝혔다.

한편 황규학 씨는 ‘로앤처치’라는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다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합신 등에서 ‘상습적인 이단옹호 언론, 옹호자’로 규정되었다. 황씨는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받자 이후 신문 제호를 ‘법과 교회’ ‘기독공보’ 등등 여러 차례 제호를 교체하여 운영해 오다 현재는 ‘뉴스와 논단’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황규학과 김노아는 지난 예장합동측 108회 총회(2022년 9월)에서 각 노회로부터 이단 및 사이비로 규정해 달라는 헌의가 채택되어 현재 해당 전문 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황규학 씨는 이흥선 목사에 의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생활침해죄 등등의 죄목으로 현재 경찰에 피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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