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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법, 김현두 목사 등 탈퇴목사들 면직 명백
  • 편집국
  • 등록 2024-04-06 0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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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노회 김현두 고희인목사 신학성 이단성 총회헌의 확정
  • 봄 정기노회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 총회차원 관심높아


 김현두 목사


합동측 봄 정기노회를 앞두고 합동측 교단(노회) 탈퇴를 한 목사들에 대한 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김현두, 고희인 부부목사에 대한 신학성 이단성을 조사해 달라는 총회 헌의가 일부 합동측 노회에서 만장일치 가결돼 향후 총회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합동측 교단 내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합동측을 탈퇴하고 신생교단을 설립해 합동측 교회들을 빼가고 있는 부천노회 소속 김현두 목사(인천 부평구 소재 세계로 선민교회)에 대한 치리건이다. 

 

 김현두 목사는 2023년 11월 8일자로 부목사인 최종남 목사와 함께 합동측(부천노회) 교단을 동반 탈당하였다. 탈당하면서 자신이 시무하는 세계로선민교회도 함께 탈퇴하는 결의를 한 후 국민일보에 탈퇴공고를 냈다.


 김현두 목사는 탈퇴공고 3일후 동년 11월 11일자로 자신을 지지하는 5인(4명은 합동측 소속, 1명은 타교단 소속)의 목사들을 모아 ‘합동성경총회’라는 초미니 교단을 급조하여 만들었다. 김 목사 자신은 창립한 교단의 총회장을 맡았고, 또 ‘합동성경신학원’이라는 신학교까지 만들어 개원했다. 

 김현두 목사는 합동측 교단 탈퇴 후 신문에 공고까지 냈고 교단까지 창립했으면서도 자신이 소속한 부천노회에는 탈퇴에 대한 일체의 문서를 접수하지 않다가 최근들어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최근들어 노회에 탈퇴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2024년 2월 23일 부천노회 노회장을 만나 이같은 불법 사실을 전해주기까지 노회는 탈퇴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매주 발행되는 주보에 올해 2월 25일자까지 세계로선민교회는 합동측 소속이라며 마크와 함께 거짓 내용을 몇 개월 간 게재했다. 그러다가 불법 사용에 대한 문제가 보도되자 주보에서 빼고 교회당 건물에서도 합동측 마크를 철거했다. 


올 2월 25일까지 주보나 싸이트에 합동측 로고를 사용하였다.

 문제는 김현두 목사가 교단 탈퇴로 그치지 않고 신생교단을 만들어 합동측 소속의 교회들과 목사들을 탈퇴케 하거나 탈퇴치 않더라도 자신이 만든 신생교단에 2중 교적인 준회원으로 가입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즉 합동측을 탈퇴하지 않고서도 신생 교단에 준회원으로 가입 받는 제도이다. 합동측 헌법으로는 2중 교적이 불법이고 적발이 되면 면직대상이다. 김현두 목사가 합동측 소속 목사들에게 불법을 교사한 셈이다. 현재 준회원으로 가입된 합동측 목사들의 일부 명단이 제보되었으나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아직 밝히지 않는다. 

 

 현재 김현두 목사 부부는 봄가을로 매주 세미나를 18년째 이상 인도하고 있는데 수백명의 목회자(목사,사모) 중 합동측 목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합동측 목사들이 상당수 합동측을 탈퇴하여 신생교단에 가입하였거나 준회원으로 가입된 교회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12월에 김현두 목사가 단톡에 올린 공지에는 40여 교회가 가입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김현두 목사의 탈퇴과정이 합동측 헌법으로는 불법 투성이다. 합동측 교단의 헌법은 목사와 교회는 노회 소속으로서 노회의 지도와 치리를 받아야 한다. 물론 교단을 탈퇴하는 것도 자유이다. 그러나 이번 김현두 목사의 탈퇴과정을 보면 본인만 탈퇴한 것이 아니라 교회 탈퇴까지 주도하여 신문에 공고하였다. 

 이것은 합동측 헌법 권징조례 제42조 위반으로 면직대상이다. 제42조는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고 되어 있다. 

 굳이 이단문제가 아니더라도 공동회를 주관하여 교회의 합동측 교단 탈퇴를 결의케 한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서 교회를 불법으로 분립한 죄목으로 면직 치리에 해당된다. 

 뿐만아니라 김현두 목사는 노회가 행정적 처리도 하기 전에 교단까지 만들어 합동측 목사와 교회들을 자신이 만든 교단에 끌고 간 것은 그 위법함이 중대하여 면직 처리 대상이 명백하다는 것이 합동측 교회법 전문가(법학박사)들의 진단이다.

 

 현재 신문 공고를 통해 드러난 합동측 헌법 제42조에 위반된 일부 목사는 김현두 목사 이외에도 황해노회 소속 박용진 목사(행복한 교회)와 서울노회 소속 김승원 목사(샘터교회), 수도노회 소속 박종열목사(주소망교회) 등이다. 이들 목사들은 자신들만 탈퇴하지 않고 교회까지 탈퇴를 주도하여 신문에 공고했기 때문에 42조 위반이 된다. 이들은 현재 김현두 목사가 만들 합동성경총회에 가입하였다. 세계로선민교회 부목사(김현두 목사 사위) 최종남 목사도 동반 탈퇴하였다.


황해노회 소속 박용진 목사 탈퇴공고


서울노회 소속 김승원 목사 탈퇴공고

수도노회 박종열 목사 탈퇴공고

 

 이 외에도 몇 명의 합동측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여 가입하였거나 탈퇴하지 않았더라도 준회원 목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문제가 된 이들 목사들에 대한 권징 치리에 대하여 이번 봄 정기노회에서 과연 교단 법대로 처리하는지 총회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일개 목사의 단순한 탈퇴가 아니라 합동측 교회와 목사들을 빼가고 있기에 그렇다. 이는 교회와 총회를 불법으로 분립시킨 해총회 해노회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해당노회는 인정이나 혹여 로비(?)에 휘둘리지 않고 법대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당 노회는 합동측의 신학노선인 개혁주의 보수신앙에 서 있는 정직하고 신실한 노회원들로 구성된 노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해당노회의 치리 결과가 합동측의 질서를 세워 가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고, 합동측의 체면과 위상을 세워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가하면 김현두 목사의 사모가 비성경적(이단성) 해석과 주장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김현두 목사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되레 공적(세미나)으로 사모의 주장과 행태들(특히 직통계시 등)을 두둔하고 있어 사태를 키우고 있다. 김현두 목사 사모의 직통계시나 잘못된 성경 해석과 이로 인해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세계로선민교회 교인들과 세미나에 오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가스라이팅(심리세뇌) 된 수준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현상은 이단 사이비들에게서나 볼 법한 현상들이다. 그럼에도 김현두 목사 부부에게서 회개의 모습은 공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잘못을 감추고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있어 사태를 키우고 있다. 

 

 다행히 이번 봄 정기노회에서 합동측 일부 노회들이 이들 부부에 대한 신학성 이단성 조사 요청 총회 헌의가 만장일치 결의되고 있어 앞으로 이들 부부에 대한 총회 조사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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