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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아들 김상현 목사, 횡령혐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 편집국
  • 등록 2024-02-07 19:34:26
  • 수정 2024-02-15 18: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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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침 전 부총회장 후보였던 윤덕남 목사, 부정한 청탁 목적 금품수수 징역1년 추징금 5천만원

 베뢰아 성락교회 김기동 씨의 아들 김성현 목사가 2월 7일 오전 11시 열린 서울남부지원 재판에서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단해제 이유로 성락교회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받은 윤덕남 목사(기침 전 부총회장)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김상현 목사. 유튜브 설교 영상 갈무리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는 김성현 목사가 교회 감독(담임)으로 재직한 '2013. 1. 1~2017. 3. 12' 동안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교계 윤덕남 목사에게 총 3차례에 걸쳐 4억원을 건넸다며 2020년 3월 9일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교회 공금을 부정 청탁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 죄과가 있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2022고단3827) 윤덕남 목사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성현 씨는 성락교회의 우호적인 윤덕남 목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거 자금 용도의 돈을 제공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고, 성락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것이어서 횡령의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며 “하지만 김성현 씨는 한기총에 성락교회에 대한 이단 해제를 요구하는 재심 청원이 접수되도록 했고, 성락교회에 우호적이면서 한기총 이대위 서기 지위에 있던 윤덕남에게 성종윤 목사 등을 통해서 성락교회의 이단 해제 문제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던 중에 재심 처분에 대한 심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윤덕남 씨가 한기총 총무 지위에 있는 시기에 5천만 원을 지급했다”며 “김성현 씨는 성락교회의 재정 등 업무를 담당하던 김은수 등이 회계 처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덕남에게 각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돈에 대해서 기독교 문화 발전 지원비 등의 명칭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금원의 실제 사용처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성현 목사가 성락교회 이단 해제와 관련해서 윤덕남에게 부탁을 해온 경위와 각 금 원의 지급 시기 당시 윤덕남이 한기총 내에서의 지위나 금원 지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김성현 씨는 한기총 내에서 통합교회 이단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윤덕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며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일부 통합교회 교인들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오로지 성락교회 교인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윤덕남의 이익이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김성현 씨는 업무상 횡령죄 질책을 면하지 못한다”며 무죄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성현 씨나 성락교회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윤덕남 목사에 대해 재판부는 “하지만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성종윤, 김은수, 윤현석, 윤주영 씨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락교회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윤덕남 씨는 한기총 이대위 서기 중에 있을 당시 성락교회 성종윤 등에게 자신이 성락교회의 이단 해제와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실제 성락교회 측에서 이단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재심 처분서를 한기총에 접수한 이후에는 이대위 소속 목사들과 성락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재판 일정과 재판 내용을 계시 내용

 또한 “이후 한기총 총무 지위에 있던 시기에 성락교회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며 “윤덕남 씨의 한기총에서의 지위와 피고인 윤덕남 씨가 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윤덕남 씨가 성락교회 이단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기총 내에서 일정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증언에 의하면 김성현 씨는 한기총에서의 성락교회 이단 해제에 피고인 윤덕남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이를 기대하면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덕남 씨가 한기총에서의 지위나 돈을 지급 받은 시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덕남 씨는 한기총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성현 목사의 양형과 관련 “상당한 규모의 성락교회 감독 목사로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돈 4억 원을 업무상 횡령해서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며 “다만 피고인 김성현 씨가 돈을 윤덕남에게 지급하는 것은 성락교회 이단 해제를 목적으로 한 측면이 있어서 피해자인 성락교회 교인들을 위하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 김성현 씨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덕남 목사의 양형과 관련 “윤덕남 씨는 한기총 총무로 재직하면서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천만 원을 취득했다”며 “그 과정에서 성락교회 측에 이단해제 문제 관해 상당한 노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윤덕남 씨가 먼저 선거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윤덕남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윤덕남 씨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덕남 목사는 몇년전에도 한기총 동판 제작과 관련해 이단으로 공식 규정된 김노아(본명 김풍일/한국교회연합 상임회장)에게서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죄목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전과가 있다. 윤덕남 목사에 대해 교계에서는 사건 해결사 브로커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윤목사는 한기총에서 이미 제명됐다.


김상현 목사의 징역형 판결과 관련 성락교회 개혁측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락교회의 법적 대표로써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보고 법적부존재지위 확인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김 목사에 대해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형사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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