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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기관통합부결 무효 가능성
  • 편집국
  • 등록 2022-03-08 22:40:37
  • 수정 2022-03-16 0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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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임원들, 절차상 하자로 임원회 무효 이의 정식 제기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열린 7일 임원회 모습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임원회를 갖고 한교연·한교총과의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표결에서 부결시켰다. 

 그러나 일부 임원들과 교단들 중 이날 임원회는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임원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하다. 

 회의가 끝난 후 일부 임원들은 개회 후에 새로 임명된 임원들의 회의 참여와 개회 시 정족수와 표결시의 정족수가 다르다며 임원회 성수에 대한 이의를 여러 회원교단 등에서 한기총에 정식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현재 여러곳에서 이의와 이의에 대한 반대 등이 접수되었다”며 “정관상 또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다" 고 말했다.

 만일 이날 임원회가 절차상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임원회 성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한교총, 한교연과의 기본 합의서 부결은 무효처리가 되어 긴급 임원회가 새로 열릴 수도 있어 무효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임원회에서 한교총과의 기본합의서와 한교연과의 구두 합의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총31명 중 찬성 14, 반대 17로 부결되었다.

 

 한기총은 지난달 18일 한교총과 소위 ‘3대 기본원칙’이 담긴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했었다.

 

 이날 부결된 배경에 대해서는 증경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와 이용규 목사가 한교총 내에는 WCC에 가입된 감리교, 통합 등 교단이 들어 있어 한기총 정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교총과의 통합은 정관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또한 이날 임원회에서는 윤리위원회(위원장 이병순 목사)의 보고를 받고 표결에 부친 결과 박중선 목사(한기총 전 사무총장)와 이은재 목사(한기총 전 윤리위원장)에 대하여는 제명, 예장합동진리총회에 대해서는 행정보류를 결의했다. 

 또 이날 임원회는 임시총회를 오는 4월 말을 전후해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만의하나 이날 임원회가 무효로 판정 날 경우 위 모든 결의사항은 무효가 된다. (이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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