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영 대표회장의 위임을 받은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가 의장이 되어 진행된 이날 긴급임원회에서는 이대위원장 홍계환 목사가 나와 이대위의 결의를 상세히 보고했다.
홍 목사는 “2022년에 김노아 목사가 3차까지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올해 4월 4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대위는 연구 결과 김노아 목사를 이단으로 결정하고 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대위는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김씨는 ‘자칭 보혜사’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김 씨는 예수 믿는 즉시 구원을 받고, 죽은 후에는 낙원(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은 바로 음부(지옥)에 간다는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성령론과 구원론, 종말론적인 이단성을 지적했다.
또한 “김 씨는 ‘비밀을 깨달은 세광교회 성도들만 남은 자들로서 구원받을 확률이 99.9%이지만 저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1억분의 1도 안 된다’고 주장하여 자신에게만 들어야 재림 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교주화하고 있다”고 신격화의 문제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노아 씨의 이같은 비성경적 주장들과 교리들이 모두 성경에 반하는 이단적 주장들이다. 이같은 교리를 주장하는 김노아 씨를 이단으로 규정함이 마땅하다”고 결론내리고, “본 이대위는 김노아 씨를 비성경적 신학사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이단’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이단사상을 가진 김노아 씨를 한기총 회원에서 제명할 것을 만장일치 가결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일부의 임원들이 한기총이 굳이 김노아 목사에 대해 이단성을 결의함으로써 시비 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지적과 대표회장도 없는 가운데 긴급임원회까지 열어 이단성을 결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서 합리적이고 공신력있는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임원회 다수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만 다룬다는 원칙에 따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상정 안건(김노아 목사 처리의 건)’에 있어 가부를 물어 통과시켰다.
한편, 한기총은 지난해 12월14일 ‘2022년 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김노아 목사와 관련해 ‘이단으로 규정, 회원에서 제명’ 안건을 다룬 가운데 “다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이대위가 다시 판단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