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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재건혁신위 “교회 정상적 회복 호소”
  • 편집국
  • 등록 2023-07-22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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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사무처리회 놓고 내홍 불거져

사무처리회 개최금지가처분 신청


성락교회 재건혁신위원회

▲위원장 이복강 장로(가운데)가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재 장로, 김정태 목사, 이 장로, 김경배 목사(전 수석총무목사), 서용길 목사. 

성락교회재건혁신위원회(위원장 이복강 장로, 이하 혁신위)는 지난 7월 18일 서울 구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락교회 정상적 회복을 위해 김성현 목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성현 목사 측은 오는 23일 날짜로 감독 선출과 부동산 처분 등의 안건으로 장로교회들의 공동의회(교인총회) 격인 임시사무처리회를 소집한 상태다. 감독 선출에는 임시감독권자인 김성현 목사 홀로 후보에 올라 있다.

혁신위는 이에 반발해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성락교회 임시 사무처리권자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임시사무처리회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혁신위는 김성현 목사의 독단과 무법·탈법을 고발하며 출범한 조직으로, 40-50여 명의 장로들이 참여하고 있다.

혁신위는 이복강 위원장이 낭독한 호소문을 통해 “정상적인 교회를 위해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분열 사태를 해결하고 다시 온전한 교회로 회복해야 하는 이때, 임시감독권자 김성현 목사는 이전보다 더욱 편협하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불안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김성현 목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외면한 채 절대적 독재권위만을 주장, 행사해 본인의 부족한 능력을 은폐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시인한 대로 극심한 분노조절장애와 부친에 대한 불효를 비롯해 목회자로서 인격이 너무 부족하다. 더욱 참담한 것은 강단 설교가 성락교회의 성경적 신앙에 어울리지 않고,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며 평안을 끼치는 것과 거리가 멀고, 자기 감정을 실어 성도들에게 겁박과 저주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성락교회 운영원칙에 근거해 장로·안수집사를 회원으로 하는 사무처리회(소위원회)에서 목회, 행정, 인사, 재정, 회계, 재산, 교육, 결산 등을 의결받아 집행해야 함에도, 모든 권한을 독점해 절차를 무시하고 규정을 위배하는 불법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3월 감독 취임 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무처리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고, 사무처리회 승인도 없이 교회 재정 운영과 지출에 대한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목사 아내에 대해선 “교회 목회와 행정과 인사의 실세로 활약하며, 목사·전도사·직원·교인들에게 함부로 소리치며 야단치는 등 교회에 절대적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심지어 교인끼리 서로 감시하는 분위기를 부추기고, 성도나 전도사들이 부목사 설교를 감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김성현 목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소위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 억울한 누명을 씌워 징계하고, 목회의 걸림돌로 찍힌 사람들에게 설교나 사조직 친위부대 세력 등을 통해 갖은 모욕과 망신을 줘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며 “이후 청년들을 동원해 80세에 가까운 원로장로들에게 반말과 조롱을 퍼붓는 등 패륜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족수 미달로 개최 자체가 불가능함을 잘 알면서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23일 임시 교인총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사실 김성현 목사의 횡령 재판 1심 판결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동산은 교인총회가 아니라도 매각 가능하고, 지자체의 수용 결정에 따라 이미 처분이 확정된 토지들”이라며 “수용대금도 이미 결정돼 일부는 공탁까지 끝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혁신위 측은 △정관과 선관위 규정대로 정직한 사무처리회가 진행돼야 한다 △사무처리회 목적을 교인들에게 정직하게 전달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 회복과 재건에 반하는 목회에 대한 회개가 선행돼야 한다 △사모를 목회 현장에 일체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 등의 원칙을 천명했다.

김성현 목사 측은 혁신위의 기자회견과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이며, 20일까지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본지는 김 목사 측의 반론을 반영해 추가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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