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속보] 전광훈, 방역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 편집국
  • 등록 2023-12-09 18:22:32
기사수정
  • 12월 7일 오전 북부지법서 선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의 약식 청구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2월 7일 오전 전광훈 씨에 대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평화나무가 직접  위반 사실을 모니터링해 조사해 고발했던 건이다.  전 씨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던 당시, 대면 예배 허용 인원 수칙을 지키지 않아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됐다.  

담당 판사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유죄로 판단한다. 검찰의 약식청구에 따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라고 했다.  

0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