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의 약식 청구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2월 7일 오전 전광훈 씨에 대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평화나무가 직접 위반 사실을 모니터링해 조사해 고발했던 건이다. 전 씨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던 당시, 대면 예배 허용 인원 수칙을 지키지 않아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됐다.
담당 판사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유죄로 판단한다. 검찰의 약식청구에 따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라고 했다.